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제85조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