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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82조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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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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