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제54조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