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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조건부채권의 압류

제52조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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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채권의 압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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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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