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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2조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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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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