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30조의2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