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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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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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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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