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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절 변론기일

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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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송지휘

제10조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통역

제11조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제12조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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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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