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제11조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통역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통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