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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제12조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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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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