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의 범위
제9조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외국어의 범위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