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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제9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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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의 범위

제9조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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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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