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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외국어의 범위)

외국어의 범위

제9조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외국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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