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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허가의 취소)

허가의 취소

제8조

제8조(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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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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