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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허가의 요건)

허가의 요건

제5조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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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허가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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