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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운영)

운영

제4조

제4조(운영)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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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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