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제5조–제8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허가의 요건

제5조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신청 및 동의

제6조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의 효력

제7조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허가의 취소

제8조

제8조(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