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요건
제5조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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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요건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신청 및 동의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의 효력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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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