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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허가의 효력)

허가의 효력

제7조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허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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