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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제10조–제1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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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변론기일

재판장의 소송지휘

제10조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통역

제11조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제12조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결정, 명령

제13조

제13조(결정, 명령)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변론조서의 작성

제14조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판결의 선고

선고의 방식

제15조

제15조(선고의 방식)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판결의 효력

제16조

제16조(판결의 효력)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판결서의 번역

제17조

제17조(판결서의 번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제4절 상소

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제18조

제18조(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①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서 준용하는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제19조

제19조(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①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기록 조제 시에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재판장은 그 번역에 필요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제400조에서 정하는 기록송부 기간에 소송기록의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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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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