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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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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명령

제13조

제13조(결정, 명령)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변론조서의 작성

제14조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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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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