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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변론조서의 작성

제14조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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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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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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