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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절 판결의 선고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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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의 방식

제15조

제15조(선고의 방식)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판결의 효력

제16조

제16조(판결의 효력)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판결서의 번역

제17조

제17조(판결서의 번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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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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