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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신청 및 동의)

신청 및 동의

제6조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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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신청 및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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