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동의
제6조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 및 동의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신청 및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