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