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ㆍ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재난ㆍ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ㆍ설비기준,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휴게ㆍ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ㆍ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ㆍ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 확보 요청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