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시설의 디자인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사전기획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