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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9조–제5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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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9조

제49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 유지의 의무

제50조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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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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