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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제29조–제3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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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제29조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제30조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금의 사용

제31조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기금의 예탁

제32조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33조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제34조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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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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