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제5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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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