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제35조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안전원의 사업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육시설 공제사업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 교육시설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7.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 교육시설 실험ㆍ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관련 업무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안전원의 재정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내는 회비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정관
제38조(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총회
제39조(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
제40조(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4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안전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4. 임원의 임면 5. 예산 및 결산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예산 및 결산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안전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적립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이익금의 처리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지도ㆍ감독
제45조(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준용
제46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무원의 파견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