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
제48조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공무원의 파견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