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