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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전문기관의 지정

제33조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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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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