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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예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예탁)

기금의 예탁

제32조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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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예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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