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의 의무
제50조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비밀 유지의 의무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