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제25조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