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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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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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