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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6조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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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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