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4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