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증진
제7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제규범 대응
제76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보고서 등 작성
제77조(국가보고서 등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갱신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2.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에 관한 보고서
3. 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
4. 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
5. 그 밖에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보고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보고 등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취소
3.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4. 제6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5.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과태료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