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9조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