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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65조–제6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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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5조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제66조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ㆍ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ㆍ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ㆍ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ㆍ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67조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68조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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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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