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평가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