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