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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74조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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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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