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과 이상기후ㆍ극한기후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ㆍ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 개선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복원
5. 수질오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녹색국토의 관리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③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