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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제37조의2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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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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