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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45조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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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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