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제3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ㆍ수정ㆍ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ㆍ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관리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관리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이를 승계하여도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ㆍ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ㆍ마목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ㆍ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ㆍ구축
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ㆍ점검 방안
3.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ㆍ보전을 위한 방안
4.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국제 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내용이 협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자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ㆍ소멸 시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부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2.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3.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⑦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검증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제4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ㆍ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 각종 정보ㆍ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