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33조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ㆍ점검 방안 3.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ㆍ보전을 위한 방안 4.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