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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36조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ㆍ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 각종 정보ㆍ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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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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